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층 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7대에 ‘D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설치해 놓고, E 등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선불쿠폰을 판매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쿠폰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10,000원을 충전하게 하고, 위 게임머니가 게임이용자들간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의 위 게임들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신고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을 위한 쿠폰만 판매하였을 뿐 손님들이 환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