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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04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6.경 흉기휴대상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지방법원 2013고약2361),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5회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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