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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범인은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흉기휴대상해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원심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한 후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휴대상해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동상해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선종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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