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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9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8일 간이나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업 손실을 발생케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매도한 후 약속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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