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제 1 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 항에서 원고가 당 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2 쪽 제 2 행의 ‘ 토지 ’를 “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2 쪽 제 7 행의 ‘ 선고 받았다.
’를 ‘ 선고 받았고, 2019. 9. 19.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
‘ 로 고친다.
제 2 쪽 제 8 내지 10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2018. 2. 21. 경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원상 복구를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18. 9. 14. 원고에게 이행 강제금 161,092,000원( 아래 표의 합계액에서 천 단위 미만 버림) 을 부과(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고, 2018. 9. 19.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되었다.
」 제 2 쪽 아래에서 3 번째 줄부터 제 3 쪽 제 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 토지를 훼손하여 사용하던 사람들은 2019. 12. 26. H을 대표 자로 하여 남양주시장에게 그 개발제한 구역 내 훼손 지에 관한 정비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1. 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 함을 이유로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령 제 41조의 2 제 2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인정 증거: 갑 제 1, 3, 6, 7, 8호 증, 을 제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