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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곳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07. 7. 20.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과도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2018. 11. 29.경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9.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9.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C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2)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입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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