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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피고인은 2010. 1.경 위 법무법인의 접견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시행하는 경기 평택 F 준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해주겠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 F 준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구입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무법인 변호사 접견실에서 2010. 1. 29.경 현금 2,500만 원을, 2010. 2. 5. 현금 2,500만 원을, 2010. 3. 19.현금 4,300만 원을, 2010. 5. 18.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장소, 기망행 위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할 뿐 아니라, 약 5개월의 기간 내에 저질러졌는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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