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 동거인 자녀 C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503동 301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한 다음 2016. 11.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2. 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12. 2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7. 8.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