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A,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이유
1.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8. 25.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11. 2. 자신의 주소지인 동해시 E아파트, 2동 202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집행관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고, 그 후 2015. 11. 27.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동해시 E아파트 2동 202호라고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2. 6.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1. 17.자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 B은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7. 7. 26.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B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