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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4고단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7: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E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5cm , 전체길이 3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와 E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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