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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시계와 지갑 등의 절취품은 모두 회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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