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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10,959,650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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