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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가) 이 사건 사고는 BMW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BMW 승용차와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 도로 교통법 제 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승용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1)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남산 1호 터널 구간은 편도 2 차로인데, 터널 진입 직전 1, 2번 매표 소 앞의 차로들은 1 차로로, 3번과 4번 매표 소 앞의 차로들은 2 차로로 합쳐 지는데, 위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는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다( 증거기록 13, 14 쪽). 남산 1호 터널 매표소는 총 4개이고, BMW 승용차는 남산 1호 터널 1번 매표 소를, 피고인의 승용차는 2번 매표 소를, 피해자들이 탑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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