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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8:5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 동로 8가 길 41에 있는 남산 1호 터널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 동로 8가 길 41에 있는 남산 1호 터널 요금 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퇴계로 2가 교차로 쪽에서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터널 요금 소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 차량들 로 정체된 상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BMW 승용차가 뒤로 밀려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살짝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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