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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혈중알코올농도 0.201%, 2011. 6. 5.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구미시 지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행복한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처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당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범행의 동기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를 매각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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