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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70]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8. 혈중알코올농도 0.117%,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9: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9. 8. 혈중알코올농도 0.212%, 2013.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5:25경 구미시 송원서로 8길 38 꼬쭈김밥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사본 등,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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