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4: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손바닥을 마주치자고
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들어왔다 나가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순 번 10)
1. 편의점 CCTV 영상( 순 번 8), 각 사진(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