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정원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 여, 65세 )에게 ‘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가 짖어서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개가 짖지 않도록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수사보고 (119 신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폭행 정도 검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 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인한 피고인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