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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7 2014가합20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1. 17.부터 2014.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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