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6. 26. 05:50 무렵 서산시 C에서,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원고를 따라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는 원고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으로 원고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9. 위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합103),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노5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9. 6. 26.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타박상 또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총 331,85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박상 및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 331,8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강제추행치상 이후 보인 태도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점, 그 밖에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충격,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331,850원 = 치료비 331,8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