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9. 19. 14: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원고에게 둔부를 2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487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전주지방법원 2015노3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3.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병원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순번 입원일시 입원 병원 치료비(원) 1 2014. 9. 20. ~ 2014. 10. 8. E병원 349,470 2 2014. 10. 8. ~ 2014. 10. 31. F의원 1,597,230 합계 1,946,7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치료비 1,94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8.부터 같은 달 31.까지 F의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직업과 관련된 기왕증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는 위 입원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