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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5:31 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200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총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각 범행들 간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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