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합304-1, 2020고합445-1(병합, 분리), 2021고합2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태형(기소), 한지혁, 추창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B에 담겨진 허브(C) 마약('CHILLMAX' 흰색봉투 11개, D 검정봉투 5개, 'E' 검정봉투 3개, 'RAPTURE' 검정 봉투 1개) 20개(증 제1호증), B에 담겨진 빈 허브(C) 마약 봉투('CHILLMAX' 흰색봉투 7개, D 검정봉투 10개, 'E' 검정봉투 1개, 'RAPTURE' 검정 봉투 2개) 20개(증 제2호증), 다이아몬드 모양의 분홍색 MDMA(엑스터시) 마약 2정(증 제3호증), 불상의 마약으로 의심되는 마름모 모양의 알약(파란색 알약 6정, 노란색 알약 6정) 12정(증 제4호증), 불상의 마약으로 의심되는 원형 노란색 알약 21정(증 제5호증), 구찌 아이보리색 클러치 가방[허브(C) 보관 가방] 1개(증 제6호증), 금색 미키마우스 클러치 가방(에스터시 등 마약류 보관 가방) 1개(증 제7호증), 소형 흰색 전자저울 1개(증 제8호증), 소형 크린백(주방 1회용 비닐봉지) 1개(증 제9호증)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3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합3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C[일명 '허브', 이하 '허브(C)'라고 함]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 16:20경 G에 있는 H아파트 I 주차장에 주차된 M 승용차 트렁크 안에 손가방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2정과 G7 커피상자 2개 속 40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긴 허브 합계 약 193.15g 시가 1,45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동시에 허브(C)를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 15:50경 G에 있는 H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K에 있는 L 근처까지 약 9.7km 구간에서 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합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N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2018. 12.경 베트남에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마약류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베트남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주문하고 밀수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N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한국으로 밀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12.자 마약류 수입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화명 '난'을 사용하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시가 합계 988만원 상당의 대마 100g(1g당 시가 약 6~7만원 기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00정(1정당 시가 약 3~4만원 기준)을 주문하고, N은 2019. 1. 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P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은 처 Q 명의 R(계좌번호: S) 계좌에서 N의 처 T 명의의 U(계좌번호: V) 계좌로 2019. 1. 8.경 500만원, 2019. 1. 9.경 488만원 합계 988만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N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1. 10. 22: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W에서 위 '난'을 만나 피고인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고, 베트남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를 자신의 성기 밑에 숨기고 X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 28.자 마약류 수입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 '난'에게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허브(C) 40g, 엑스터 시 38정을 주문하고, N은 2019. 1. 24.경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은 2019. 1. 27.경 가.항 기재와 같이 R 계좌에서 U계좌로 400만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N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1. 2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W에서 위 '난'을 만나 피고인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고,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를 자신의 성기 밑에 숨기고 국제공항에서 X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허브(C)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다. 마약류 수입미수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가.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불상의 마약판매상 '난'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마 80g,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304만원 상당의 허브(C) 80 봉지, 시가 37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300정, 시가 210만원 상당의 케타민 30개, 시가 59만원 상당의 Z('LSD', 이하 'LSD'라고 함) 20개 등 시가 합계 1,048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주문하고, N은 2019. 2.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P 비행기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가.항 기재와 같이 R 계좌에서 U 계좌로 400만원, 같은 날 위 R 계좌에서 N의 처 T 명의의 AA(계좌번호 : AB) 계좌로 6회에 걸쳐 648만원 합계 1,048만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N은 베트남에서 위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한 후 2019. 2. 15. 저녁시간경 가.항 기재와 같이 W에서 위 '난'을 만나 피고인이 주문한 위 마약류를 전달받아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난'을 만나 마약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N이 위험한 일을 자신이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용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고 2019. 2.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고합21』
피고인, A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인 AC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D(JWH-018) 및 그 유사체[허브(C)] 200g을 보낼테니, 이를 수령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1g당 12만원으로 계산한 2,400만원을 받고 전달해 달라, 첫 거래 수고비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부터는 수고비를 더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C이 베트남에서 허브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AE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허브(C)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AC은 2020. 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백 20개에 나누어 담긴 허브(C) 합계약 193.15g을 'GT' 커피상자 4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허브(C)가 AF편을 통해 2020. 6. 30.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허브(C)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허브(C)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C)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C), LSD 수입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허브(C)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9. 1. 12.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제2의 가항),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9. 1. 28.자 허브(C)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판시 제2의 나항), 범정이 더 무거운 허브(C)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허브(C), 엑스터시, 케타민, LSD 수입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제2의 다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④ 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제1의 가항), 형이 더 무거운 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허브(C) 수입 및 엑스터시 수입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엑스터시·허브(C) 수입 및 엑스터시 수입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항)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1의 가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판시 제1의 나항), 가액 500만 원 이상 허브(C)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항)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00만 원 이상 허브(C)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엑스터시·허브(C) 수입 및 엑스터시 수입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2항)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C)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436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구입액 988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구입액 400만 원 + 판시 제2의 다항 구입자 금 1,04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브(C)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허브(C)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브(C)가 판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이 부분 허브(C)를 1g당 12만 원으로 매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서 AC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허브(C)를 보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허브(C)의 총량은 193.15g으로서 피고인이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허브(C)가 발견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전자 저울과 허브(C)를 소분할 수 있는 소형 비닐봉지도 함께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제1, 3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판시 제1, 3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C),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대량의 허브(C)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면서, 쉽게 마약류를 수급할 수 있는 근래의 사정상, 피고인과 같이 젊고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경제적 수입이 없으면 쉽게 마약 범죄에 빠질 수 있고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즘 마약 사범에게 선고되는 중형이 너무 가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가의 차량을 바꿔가며 타고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는 생계를 위한 수단의 한계를 한참 넘은 것이다. 근래에 마약류를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그런 사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그 유통과정에 들어가 우리 사회에 마약류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마약류 확산추세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적어도 마약류의 수입, 판매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류승우
판사 안혜미
판사 박승휘
주석
1) 판시 제2죄의 경우 미수 범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매매목적 허브(C)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