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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63496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A”를 “M”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4줄부터 제3쪽 제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9줄부터 제1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홈로리는 그 구조상 적재된 석유제품을 모두 하역한 후에도 하역용 배관과 주유호스 내에 약 20~50ℓ의 석유제품이 남게 되므로, 이후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적재하여 판매할 경우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던 석유제품과 섞이게 된다.

따라서 석유제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배달을 위한 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판매하기 전에 석유를 토출하여 하역용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석유를 씻어내는 이른바 “플러싱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유소 배달원 G은 이 사건 시료채취일인 2015. 2. 2. 13:00경 등유 3,000ℓ를 이 사건 홈로리 전ㆍ후방 격실에 적재한 후 이를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H환경 재생센터에 모두 배달하였고, 14:30경 또 다른 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홈로리 전방 격실에 경유 1,000ℓ를 적재한 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I 현장에 도착하여 I의 굴삭기에 경유 365ℓ를 주유하였다.

(3) G은 배달을 위하여 E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J, K으로부터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협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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