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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24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석유제품의 매입ㆍ매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 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일반대리점이다. 가.

피고인

A 일반대리점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으로,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ㆍ당진항 동부두에서 석유제품운반선인 C의 유류저장 탱크에서 벙커C유(MF380) 34,320L와 경유(MGO) 5,680L를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D의 연료탱크에 급유하여 비율에 맞춰 서로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벙커C유(MF-120) 약 40,000L를 제조하여 위 D의 선장에게 2,6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약 40억 7,442만 원 상당의 벙커C유(MF-120, 180, 280) 795만 2,000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아닌 임의로 혼합한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영업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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