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저장소 내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에 등유가 남아 있었음에도 그 유류 저장 탱크에 경유 4,000리터를 혼입하여 가짜 석유제품( 자동차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25% 혼합된 제품) 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결과 송보, 시료 채취 확인서, 2016 형제 5099호 수사보고 및 피의자신문 조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한국 석유관리 원호 남본부 현장 점검 당시 점검 경위 등 관련 서류 첨부,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대 에너지 경유 구입 및 공급 내역 자료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첨부) [ 피고인은 유류 저장 탱크에 등유가 남아 있는 줄 모르고 경유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전 남지방 경찰청, 해남군 청, 한국 석유관리 원의 단속반이 2016. 7. 21. 경 이 사건 저장소 내에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가 약 25%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인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위 시료가 채취된 유류 저장 탱크는 D이 2016. 2경부터 2016. 5. 경까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데 이용하던 곳으로 피고 인도 위 유류 저장 탱크에 D이 가짜 석유 내지 등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D이 이 사건 저장소에서 가짜 석유 제조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이 위 유류 저장 탱크에서 가짜 석유를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