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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9: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1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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