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9: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1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