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어깨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청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51초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7.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 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