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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0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인한 정서적 이득보다는 경제적 이득에 목적이 뚜렷하여 병적 절도의 진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불안장애는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보존되어 있는 심신 건재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추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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