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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4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7:1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396-1 수유역 1번 출구 앞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정당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39세)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무수히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이 일처리를 그따위로 하냐며 “씨발 싸가지가 없는 친구네, 씨발놈, 이 새끼 완전 엉망이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의경이냐 , 이름을 까라, 씨발놈아, 넌 내가 유치장 보낼 거야 씨발”이라고 하고 피해자의 조끼에 있는 볼펜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수유역 지하철 1번 출구 계단에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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