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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고단225] 피고인은 2019. 8. 17.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1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1401] 피고인은 2019. 11. 30. 06: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번방에서, 피해자 D이 아침 점검시간이 다가오는데 빨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뒤에서 발과 팔로 피고인의 허리와 목을 졸라 다른 재소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넘어진 피해자를 깔고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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