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8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3: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서 강남구 강남 역 1번 출구 앞까지 고소인 B이 운행하는 택시차량 C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3: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인을 향하여 “ 왜 안전벨트를 안 매냐

씨발 년 아, 저 거지새끼, 나중에 자식들도 똑같이 택시기사나 하겠지, 씨 발 지랄 염병하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