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7,050,000원에 이름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구금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경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말미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