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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73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동통신판매점인 ‘D’ 점포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도매영업자인 피해자 E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동통신 단말기 65대를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동통신 단말기 42대 합계 40,584,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미반납 단말기 내역,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 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에 반환할 것을 부탁받고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단말기는 그 박스에 붙여진 거래처명 라벨을 확인한 후 해당 거래처에 택배로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말기 42대 중 24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폐업하고 잠적한 이후 F으로부터 5대를 택배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말기 42대 중 자신이 횡령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횡령한 단말기의 종류나 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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