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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2가단27495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I, 피고 CJ, 피고 CK(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동통신 3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기기 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이고, 피고 CG, 피고 CH, 소외 주식회사 CL(이하 통칭할 때에는 ‘제조 3사’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조 3사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CL에 대하여도 공동피고로 삼았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60호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이동통신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보완재 관계에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은 대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의결 CM, CN, CO 및 2012. 7. 13. 의결 CP, CQ로 "이동통신회사 내지 단말기 제조회사인 피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시된 단말기(CG 제품 단말기 116개 모델, CH 제품 단말기 87개 모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단말기제조회사가 이동통신사업자사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및 출고가(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가격)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그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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