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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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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8년 5월경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998년 6월경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2013. 5. 1. 제2013-0호)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관리하였다.

원고는 2010. 1. 29. 일반여행업, 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4. 3. 27.부터 2014. 9. 6.까지 세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 2014. 3. 27.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고용하여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36명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하게 함 2014. 4. 23. 시정명령 2014. 6. 19.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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