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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4구합4337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 측은 1998. 6.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

)를 지정관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 14. ‘B’(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 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행알선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년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전담여행사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하여 오다가 중국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여 이 사건 여행사의 역량으로는 모두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2013. 12. 26. 마스터즈투어 주식회사(이하 ‘마스터즈’라 한다

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여행사가 유치한 중국 단체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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