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자국 외의 관광지에서 상대방 국가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ㆍ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민의 자비관광자유화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은 1998. 6. 2.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여 그 협상 결과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찾아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 따라 중국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22.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국인 관광객 해외송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경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원고가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인 B여행사에 대여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치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고, 2019. 5. 7.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을 2019. 6. 4.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