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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64896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8. 5.경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는 1998. 6.경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2013. 5. 1. 제2013-0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를 지정관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 29. 일반여행업, 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9. 피고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전담여행사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하던 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유한회사 신룡국제여행사(이하 '신룡여행사'라 한다)에게 일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국내 여행을 하도급주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4. 4. 11.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이 유치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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