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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8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쓰레기 오토크린넷 시스템 설계 시공업 및 관련기기의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2.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C 신축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자동크린넷)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214,820,430원, 준공일자 2010. 11. 25.,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3,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묵인 아래 피고 A 및 피고 회사(이하 피고 A 및 피고 회사를 ‘피고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771,856,344원(원도급계약의 80%), 준공일자 2010. 11. 25.경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도급계약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현장관리자 성과급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서에 갈음하고, 실질적인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라.

인천 C 신축아파트 단지의 생활폐기물 메인집하시설은 주식회사 엔백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한 상태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메인집하시설 설치사인 위 주식회사 엔백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멘스 주식회사(이하 ‘지멘스’라 한다)의 제품을 사용하여 단지 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9.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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