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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22951
공동분담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72,384,252원 및 그 중 22,329,174원에 대하여는 2012. 9.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D 도시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248,363,200원, 착공일자 2011. 12. 28., 준공일자 2013. 6. 27., 지체상금률 1000분의 1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도급계약은 설계변경과 간접비 정산 등을 거쳐 계약금액 19,391,692,000원, 준공일자 2013. 9. 30.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원고, 공동계약 지분율을 원고 4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27%로 하고, 그 밖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경 삼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천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4,081,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자회사 가온건설(이하 ‘가온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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