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7:15경 함평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카크 미적용과 관련), 내사보고(범죄인지와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