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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25경 목포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목포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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