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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3: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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