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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거리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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