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3: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마을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