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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는 도중 도주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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