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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1 2016가합2045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변경 전 : C관리단, C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F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대연회장을 운영하다가, 2012. 12. 말경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에스산업개발(이하 ‘에스더블유에스’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와이티퓨처코리아(이하 ‘와이티퓨처’라고 하고, 에스더블유에스와 와이티퓨처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3679호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조정참가인 F, 조정참가인 I, 조정참가인 J은 연대하여 에스더블유에스에게 서울고등법원 2010나85616호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른 위약벌 지급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피고와 조정참가인 F, 조정참가인 I, 조정참가인 J은 연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2014. 6. 30.까지의 미납한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피고와 조정참가인 F, 조정참가인 I, 조정참가인 J은 연대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466, 같은 법원 2014카단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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