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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6가단2157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6403 건물건축금지등 사건의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사항에 합의하고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조정조항

1. D, E, F, A과 C 부분 광주시 G와, 위 H(이상 조정참가인 D, E, F, A의 소유분) 토지주(조정참가인 D, E, F, A,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수허가자인 I, J, K, L, M, N, O과, 위 P[이상 원고(C, 이하 같다

) 소유분] 토지주(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위 G와 위 H 지상 택지 조성 토목공사에 대한 분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00카합306호, 본안 사건 2000가합640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음 (1) ‘갑’은 ‘을(C)’에게 별지 도면 표시 ‘바’와 ‘사’ 부분 토지(합계 면적 1,0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7,700만 원에 매도한다.

(2) 대금 지급은 이 합의 성립과 동시에 금 1,0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 목공사 허가변경(성토에서 절토로) 결정 후 즉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700만 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조흥은행계 좌(계좌번호 Q 예금주 D)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위 기한을 도과하는 경 우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와 E, F, D는 2003. 1. 10. 이 사건 조정 결과에 따른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C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R 임야 504㎡, S 임야 504㎡를 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3. 2. 4.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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