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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5 2016가합20588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F, G 지상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49%를 소유한 공유자이며, I관리단(변경 전 상호: J, K,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3679호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만 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L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서울고등법원 2010나85616호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른 위약벌 지급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2. 원고와 C, B, L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2014. 6. 30.까지의 미납한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원고와 C, B, L은 연대하여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466, 동원 2014카단50401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위 제1항의 금원 중 32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제1항의 나머지 금액과 위 제2항의 합계액 130,000,000원은 2014. 11. 30.부터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1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위 분할지급 대금을 1회라도 미지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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